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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^복지^법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. 비영리 법인의 일종이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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